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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관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 칭) 본 회의 명칭은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(이하 “코참”, 혹은 “KorCham, KOREA CHAMBER OF BUSINESS IN VIETNAM”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 적) 본 회는 다음의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  • 가. 회원사의 권익 보호
  • 나. 대한민국 정부기관, 경제단체와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도모
  • 다. 베트남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 및 이를 통한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협력증진에 기여
  • 라. 베트남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지원활동과 이를 통한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
  • 마. 위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부수 활동

제 3조 (소재지) 본 회의 본부 사무실은 하노이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베트남 내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4조 (구 성) 본 회는 제 5조에 규정하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2장 회원의 자격, 권리 및 의무

제 5조 (회원의 자격) 본 회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  • 가. 정회원 : 대한민국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베트남 법령에 의거 베트남내 사무실 개설, 투자사업 허가 또는 회사 설립 승인 등을 취득한 회사 및 개인, 정부 파견 기관
  • 나. 특별회원 : 정회원 외의 업체 및 기관(외국업체 포함)으로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회원을 말한다.

제 6조 (회원의 가입 및 회비)

  • 가. 본 5조의 자격을 갖춘 회사로서 본 회 가입신청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.
  • 나. 회원가입비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공히 미화 100불이며, 회원가입 신청 시 사무국에 납부한다. 단, 회원가입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환급한다.
  • 다.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시에,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.

제 7조 (회원의 권리)

  • 가. 정회원 : 선거권, 피선거권, 본 회의 참여권, 표결권, 의사발표권,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나. 특별회원 :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하고, 본 회 참여권, 의사발표권,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만을 가진다.

제 8조 (회원의 의무)

  • 가.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일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나.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다. 모든 회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9조 (탈퇴 및 제명)

  • 가.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제 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  • 나. 본 회의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  • 다. 회비를 지연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를 실제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  • 라. 회비 미납부 혹은 지연으로 인하여 회원 혹은 운영위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으로 계산치 아니한다.
  • 마. 회원이 회비를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되며, 제 6조에 준하여 재가입 해야한다.

제 3 장 조 직

제 10조 (조 직)

  • 가. 본 회는 총회, 운영위원회, 운영소위원회, 및 사무국을 둔다.
  • 나. 본 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사업 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다. 본 회는 기능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VBF특별회원)
  • 라. 본 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타 조직을 둔다.

제 11조 (총 회)

  • 가. 총회는 본 회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.
  • 나.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,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다. 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1회 개최하며, 필요시 임시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.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회장의 1주일 이전 통고로 소집된다.
  • 라. 총회는 본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다만, 위 의사 정족수 미달 시에는 회장이 의결권 있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. 재적 회원이란 회비를 납부 완료한 회원을 말한다.
  • 마.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1. 1) 정관의 제정 및 개정
    2. 2) 사업 계획, 전 회계연도 결산 및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
    3. 3) 가입비 및 년 회비의 책정
    4. 4)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• 바.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.

제 12조 (운영위원회)

  • 가.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나.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 및처리한다.
    1. 1) 회장의 선출
    2. 2) 사업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
    3. 3)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
    4. 4)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    5. 5) 회원의 입회, 제명 및 경고
    6. 6) 모금 및 회계 감사의 승인
    7. 7)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본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다.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, 의결은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라.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별 1회 (년 4회) 소집하며,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, 의장의 1주일 전 통지로 소집된다.
  • 마. 고문도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  • 바.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운영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3회 이상 결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의에 따라 당해 운영위원을 운영위원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.

제 13조 (운영소위원회)

  • 가. 본 회의 활동과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운영소위원회를 둔다.
  • 나. 운영소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운영소위원회장 및 지역별/업종별 단위협의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  • 다. 운영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4조 (회장단 및 감사)

  • 가. 회장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.
    1. 1) 회장 선출은 운영위원 및 정회원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 절차에 준해 후보 등록 후,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출석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
    2. 2) 1차 투표에서 선출되지 않을 시 바로 재투표를 실시하고,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
  • 나.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.
  • 다.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    1. 1) 베트남에 적법하게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,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.
    2. 2) 대한민국 공무담임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한다.
    3. 3)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.
    4. 4) 제출 서류
      •  입후보 등록 신청서 (별지 1호 양식)
      •  서약서 (별지 2호 양식)
      •  회장 입후보자의 이력서
      •  선거 공보 및 홍보물 시안 각 1부
  • 라. 부회장 및 감사는 다수로 할 수 있으며, 회장의 추천을 받아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된다.
  • 마.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임기는 임기시작 당해년 1월 1일 시작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
  • 바. 회장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임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직을 수행한다.만일 전임 회장이 회장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.
  • 사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며,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된다.
  • 아. 감사는 본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며,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.
  • 자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될 수 있다.
  • 차. 감사 유고 시에는회장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 15조 (명예고문,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, 정책위원)

  • 가. 주 베트남 대사는 본 회의 명예고문으로 추대되며 특별회원의 자격을 가진다.
  • 나.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직전회장을 제외한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. 명예회장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연합회의 운영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조언한다.
  • 다. 회장은 한인회 및 기타 단체장을 자문위원 혹은 정책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• 라. 회장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
제 16조(운영위원)

  • 가. 운영위원은 업종을 고려하여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 하여 임명하며,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.
  • 나.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.
  • 다. 결원 시에는 가.항에 따라 재차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 17조 (사무국)

  • 가.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.
  • 나. 본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은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.
  • 다. 사무국에는 사무실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유급으로 한다.
  • 라.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마.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) 기업 정보 수집 및 회원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회원사간 정보 교환을 지원
    • 2) 회비의 수납과 납부 독려
    • 3)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
    • 4)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업무
    • 5) 회원명부의 유지
    • 6) 재산대장 유지
    • 7) 자체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진행
    • 8) 기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 4 장 단위협의회

제 18조 (단위협의회)

  •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/업종별 단위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 19조 (운영)

  • 단위협의회는 별도의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 20조 (신설 요건, 절차 및 승인)

  • 신규 단위협의회의 구성은 지역별 단위협의회는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10개 이상의 회사, 업종별 단위협의회는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20개 이상의 회사가 조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되, 운영위원회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21조 (단위협의회 지원)

  • 가.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의 회합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, 회원 연락과 인력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.
  • 나.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가 대외 현안을 가지고 본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, 단위협의회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.

제 5 장 재 원

제 22조 (재 원)

  • 본회의 재원은 가입비 및 회비 등으로 한다.

제 23조 (회비 운영)

  • 가. 회비는 본 회 운영을 위한 모든 경비에 충당한다.
  • 나. 재무간사는 경비의 관리를 책임지고, 회장의 교체 시 운영위원회의 사전 확인을 받아 정기 회의 시 전 회원에게 보고하고 이를 후임 회장단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 24조 (회 계)

  • 가.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나. 매 회계 년도 말의 회계 보고와 익년도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 25조 (정관 개정)

  • 가. 본 회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.
  • 나.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

제 26조 (준칙 규정)

  • 가.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, 의문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나. 본 정관 시행 이전에 기 처리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27조 (시행 일정)

  • 가. 본 정관은 199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나. 본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다. 본 정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라. 본 정관은 2010년 3월 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마. 본 정관은 2014년10월10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바. 본 정관은 2016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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